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가구전기료감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 예문

  • 출산가구 전기료감면 신청했더니 매달 1만 6천원씩 빠지더라고요.
  • 아기 낳으면 전기료 할인도 있어요. 한전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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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전기료감면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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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고향세'로 불린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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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한국형 고향세'로 불린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