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된 것으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학교 입학, 돌봄 공백, 자녀 질병 등 다양한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부모의 일과 돌봄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할 사용 신청은 매 분할 사용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예문

  •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사용하니 자녀 돌봄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 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했더니 더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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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재택근무 활성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를 일·가정 양립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확산하는 정책이다. 재택근무 도입 사업장에 인프라 구축비(IT 장비·보안 솔루션·원격회의 시스템 등)와 간접노무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된다. 재택근무 매뉴얼·표준 취업규칙 예시·근로시간 산정 기준 등이 보급된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한다. 양육기 부모의 통근 시간 절감과 돌봄 시간 확보를 통해 출산·육아 친화 일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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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재택근무 활성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를 일·가정 양립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확산하는 정책이다. 재택근무 도입 사업장에 인프라 구축비(IT 장비·보안 솔루션·원격회의 시스템 등)와 간접노무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된다. 재택근무 매뉴얼·표준 취업규칙 예시·근로시간 산정 기준 등이 보급된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한다. 양육기 부모의 통근 시간 절감과 돌봄 시간 확보를 통해 출산·육아 친화 일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