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조산 - 임신·출산 육아위키

임신 37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이른둥이라고 부른다. 조산아는 장기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 호흡 곤란, 체온조절 어려움, 감염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기진통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

✍️ 예문

  • 34주에 조산해서 아기가 NICU에서 2주간 입원했어요.
  • 조산 예방을 위해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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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태반

태반이 자궁벽에 비정상적으로 깊이 침투하여 단단히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placenta accreta'라 한다. 분만 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대량 출혈의 원인이 된다. 이전 제왕절개 병력, 전치태반, 고령 산모 등이 위험 요인이며, 제왕절개 횟수가 늘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침투 깊이에 따라 유착태반(accreta), 감입태반(increta), 천공태반(percreta)으로 분류한다. 산전 초음파와 MRI로 미리 진단하여 계획적인 수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산기

후산(분만 3기)은 아기가 태어난 후 태반, 탯줄, 양막이 자궁 수축에 의해 자궁벽에서 분리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자연분만 후 일반적으로 5~30분 이내에 완료된다. 태반이 30분 이상 지나도 배출되지 않으면 유착태반이나 잔류태반 가능성이 있어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 옥시토신 투여나 자궁 마사지로 수축을 돕고, 산모에게 힘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태반 만출 후 의료진이 태반 무결성을 확인하며, 잔류 조직이 있으면 산후출혈과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추가 처치가 이루어진다.

양막박리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진이 양막과 자궁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분리시키는 시술이다. 영어로는 'membrane sweep' 또는 'membrane stripping'이라 한다. 예정일이 지났거나 유도분만 전에 자연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약간의 통증과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48~72시간 내에 진통이 시작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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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태반

태반이 자궁벽에 비정상적으로 깊이 침투하여 단단히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placenta accreta'라 한다. 분만 후 태반이 자연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대량 출혈의 원인이 된다. 이전 제왕절개 병력, 전치태반, 고령 산모 등이 위험 요인이며, 제왕절개 횟수가 늘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침투 깊이에 따라 유착태반(accreta), 감입태반(increta), 천공태반(percreta)으로 분류한다. 산전 초음파와 MRI로 미리 진단하여 계획적인 수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산기

후산(분만 3기)은 아기가 태어난 후 태반, 탯줄, 양막이 자궁 수축에 의해 자궁벽에서 분리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자연분만 후 일반적으로 5~30분 이내에 완료된다. 태반이 30분 이상 지나도 배출되지 않으면 유착태반이나 잔류태반 가능성이 있어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 옥시토신 투여나 자궁 마사지로 수축을 돕고, 산모에게 힘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태반 만출 후 의료진이 태반 무결성을 확인하며, 잔류 조직이 있으면 산후출혈과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추가 처치가 이루어진다.

양막박리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진이 양막과 자궁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분리시키는 시술이다. 영어로는 'membrane sweep' 또는 'membrane stripping'이라 한다. 예정일이 지났거나 유도분만 전에 자연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약간의 통증과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48~72시간 내에 진통이 시작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