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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임산부의 날 - 임신·출산 육아위키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임신과 출산, 산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날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이벤트가 시행되어 임산부와 가족들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출처로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과 정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예문

  •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었어요.
  •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임신 중인 친구와 함께 임산부의 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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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파수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양막이 파열돼 양수가 흘러나오는 출산의 시작 신호로, 보통 진통이 시작되기 전후에 발생한다. 만삭(37주 이후) 양수 파수는 자연 분만의 시작 신호이며, 만 37주 이전 조기 양수 파수(PPROM)는 조산 위험이 있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 색깔·냄새·양·시점을 기록해 산부인과·고위험 임신부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 핵심이며, 24시간 이내 분만이 권장된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사업과 연계 관리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난임·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성공률·인력 자격·시설·감염관리·환자 안내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산부인과학회가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우수·양호·보통 3등급으로 공개돼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환자 만족도·시술 안전사고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평가 미흡 기관은 시정 명령·운영 컨설팅이 부과되며, 우수 기관은 난임시술 지원금 지급 한도 가산 혜택을 받는다. 환자는 산모건강관리 통합플랫폼에서 등급과 함께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근거로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수술·약제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추가로 700만 원이 확대 지원돼 총 1,7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된다. 미숙아 부모는 미숙아 출산전후휴가(100일)·산모 신생아 건강관리(40일)·발달재활서비스 등과 함께 활용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가족 부담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신청 가구가 약 4,50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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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파수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양막이 파열돼 양수가 흘러나오는 출산의 시작 신호로, 보통 진통이 시작되기 전후에 발생한다. 만삭(37주 이후) 양수 파수는 자연 분만의 시작 신호이며, 만 37주 이전 조기 양수 파수(PPROM)는 조산 위험이 있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 색깔·냄새·양·시점을 기록해 산부인과·고위험 임신부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 핵심이며, 24시간 이내 분만이 권장된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사업과 연계 관리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난임·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성공률·인력 자격·시설·감염관리·환자 안내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산부인과학회가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우수·양호·보통 3등급으로 공개돼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환자 만족도·시술 안전사고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평가 미흡 기관은 시정 명령·운영 컨설팅이 부과되며, 우수 기관은 난임시술 지원금 지급 한도 가산 혜택을 받는다. 환자는 산모건강관리 통합플랫폼에서 등급과 함께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근거로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수술·약제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추가로 700만 원이 확대 지원돼 총 1,7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된다. 미숙아 부모는 미숙아 출산전후휴가(100일)·산모 신생아 건강관리(40일)·발달재활서비스 등과 함께 활용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가족 부담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신청 가구가 약 4,500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