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 혜택·정책 육아위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의 목적과 기본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보육과정이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2024-23호」(2024.12.9 고시, 2025.3.1 시행)로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만 0~1세·만 2세 영아보육과정과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구성된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정비됐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5가지다. 2024년 6월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후 유보통합 추진과 누리과정 연속성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 예문

  • 어린이집 학부모 OT 갔는데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 설명을 들었어요.
  •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놀이 중심이라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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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초저출생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저출산 상태를 '초저출생' 또는 '초저출산'이라 하며, UN과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출산율 2.1명(대체출산율)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1.0명 미만은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생에 진입한 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명 미만의 극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처: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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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초저출생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저출산 상태를 '초저출생' 또는 '초저출산'이라 하며, UN과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출산율 2.1명(대체출산율)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1.0명 미만은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생에 진입한 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명 미만의 극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처: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