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

난자 동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난자 동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채취·동결 보관해 미래 임신에 활용하는 가임력 보존 기술이다. 표준 절차는 ①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 상담, ② 호르몬 자극(8~14일 자가주사), ③ 난자 채취(외래 수면 마취 1회), ④ 유리화 동결(vitrification) 보관이며 1회당 평균 비용 300~500만원이다. 채취 시점 권장 연령은 만 30~37세이며, 보관 기간은 5~10년이 일반적이다. 일부 지자체(서울·경기)가 2024년부터 비용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자치구청·보건소·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난자 동결 만 30대 초반에 결정했어요.
  •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자극·채취 절차 안내받았어요.
  • 서울이라 자치구 지원 일부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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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전세 보증금 안심

전세 보증금 안심은 한국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통합 안전장치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가입(보증금 5% 미만 수수료), ② 「안심전세 앱 2.0」 깡통전세 진단, ③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④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임시 임대주택·금융 지원, ⑤ 자치구별 전세 상담·법률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배려석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또는 우선 좌석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부터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임산부 배려 배지(엄마사랑 배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배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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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전세 보증금 안심

전세 보증금 안심은 한국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통합 안전장치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가입(보증금 5% 미만 수수료), ② 「안심전세 앱 2.0」 깡통전세 진단, ③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지원, ④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임시 임대주택·금융 지원, ⑤ 자치구별 전세 상담·법률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배려석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또는 우선 좌석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부터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임산부 배려 배지(엄마사랑 배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배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