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산전검사 - 임신·출산 육아위키

산전검사(prenatal screening)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상태와 기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검사이다. 임신 10~13주 초기 정밀 초음파 및 혈액검사(NT 검사, 이중표지자검사), 15~20주 쿼드 검사(AFP, hCG, uE3, inhibin A), 18~22주 정밀 초음파, 24~28주 임신성 당뇨 검사, 35~37주 GBS 검사 등이 포함된다. 선택적으로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나 융모막검사·양수검사로 염색체 이상을 확진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2026년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산모가 기본 산전검사를 빠짐없이 받도록 권장된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

✍️ 예문

  • 임신 확인 후 바로 산전검사를 받았어요.
  • 산전검사에서 풍진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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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소양증

임신소양증은 임신 중 발생하는 전신적 가려움증을 말하며, 피부 발진이 동반되기도 하고 단순히 가려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호르몬 변화, 피부의 신장(팽창), 면역 반응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은 전문 간호사, 국제 모유수유 상담가(IBCLC), 혹은 의사 등이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상담 기관을 말한다. 출산 직후부터 모유수유를 안정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기가 젖을 잘 물지 못하는 문제, 유두 통증, 유방 울혈, 젖몸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모유수유클리닉을 방문하면 아기의 올바른 수유 자세와 방법을 직접 교정받을 수 있고, 수유량이 부족하거나 체중 증가가 더딘 경우에도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의료비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특히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의 범위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한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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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소양증

임신소양증은 임신 중 발생하는 전신적 가려움증을 말하며, 피부 발진이 동반되기도 하고 단순히 가려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호르몬 변화, 피부의 신장(팽창), 면역 반응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은 전문 간호사, 국제 모유수유 상담가(IBCLC), 혹은 의사 등이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의료·상담 기관을 말한다. 출산 직후부터 모유수유를 안정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젖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기가 젖을 잘 물지 못하는 문제, 유두 통증, 유방 울혈, 젖몸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모유수유클리닉을 방문하면 아기의 올바른 수유 자세와 방법을 직접 교정받을 수 있고, 수유량이 부족하거나 체중 증가가 더딘 경우에도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의료비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특히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의 범위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장되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한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