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산전검사 - 임신·출산 육아위키

산전검사(prenatal screening)는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상태와 기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검사이다. 임신 10~13주 초기 정밀 초음파 및 혈액검사(NT 검사, 이중표지자검사), 15~20주 쿼드 검사(AFP, hCG, uE3, inhibin A), 18~22주 정밀 초음파, 24~28주 임신성 당뇨 검사, 35~37주 GBS 검사 등이 포함된다. 선택적으로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나 융모막검사·양수검사로 염색체 이상을 확진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2026년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산모가 기본 산전검사를 빠짐없이 받도록 권장된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

✍️ 예문

  • 임신 확인 후 바로 산전검사를 받았어요.
  • 산전검사에서 풍진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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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Edwards syndrome)은 18번 염색체가 정상 2개가 아닌 3개인 삼염색체성 18(Trisomy 18) 질환이다. 출생아 약 5,000~6,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고령 임신에서 빈도가 높아진다. 소두증, 주먹 쥔 손(4번째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위에 겹침), 심장 기형(심실중격결손 등), 신장 기형, 성장 지연 등 다발성 기형을 동반한다. 산전 선별 검사(쿼드 검사, NIPT)로 의심 시 양수검사·융모막 검사로 확진한다.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약 50%가 생후 1주일 이내 사망하고, 1년 생존율은 10% 미만이다. 임신 진단 후 유전 상담을 통해 부부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된다.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100일 동안 보장받는 휴가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한다. 이 휴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입원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면회, 모유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00만원의 상한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임신 반응 검사

임신 반응 검사는 체내의 ‘사람 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존재 여부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hCG는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된 직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며, 임신 초기에는 혈중 및 소변 내 농도가 빠르게 상승한다. 가정에서는 소변을 이용한 임신 테스트기(임테기)를 사용해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보통 생리 예정일 이후 1~2일이 지나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정밀하게 hCG 수치를 측정하기도 한다. 다만 너무 이른 시점에 검사를 하면 거짓 음성이 나올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검사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첫 관문이 되는 중요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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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Edwards syndrome)은 18번 염색체가 정상 2개가 아닌 3개인 삼염색체성 18(Trisomy 18) 질환이다. 출생아 약 5,000~6,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고령 임신에서 빈도가 높아진다. 소두증, 주먹 쥔 손(4번째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위에 겹침), 심장 기형(심실중격결손 등), 신장 기형, 성장 지연 등 다발성 기형을 동반한다. 산전 선별 검사(쿼드 검사, NIPT)로 의심 시 양수검사·융모막 검사로 확진한다.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약 50%가 생후 1주일 이내 사망하고, 1년 생존율은 10% 미만이다. 임신 진단 후 유전 상담을 통해 부부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된다.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100일 동안 보장받는 휴가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한다. 이 휴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입원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면회, 모유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00만원의 상한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임신 반응 검사

임신 반응 검사는 체내의 ‘사람 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존재 여부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hCG는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된 직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며, 임신 초기에는 혈중 및 소변 내 농도가 빠르게 상승한다. 가정에서는 소변을 이용한 임신 테스트기(임테기)를 사용해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고, 보통 생리 예정일 이후 1~2일이 지나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더 정밀하게 hCG 수치를 측정하기도 한다. 다만 너무 이른 시점에 검사를 하면 거짓 음성이 나올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검사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첫 관문이 되는 중요한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