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은평구 장난감도서관은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 무료 대여 거점이다. 은평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만 0~7세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교구·완구·역할놀이·소근육·대근육·인지 놀이 도구를 무료 대여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은평구 자치구 도서관·은평문화재단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함께 양육 자원으로 활용되며,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대여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은평구청 보육과·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은평구 거주라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에서 무료 양육 교구 빌려요.
- KC 인증이랑 정기소독 표시 같이 확인하고 안심하고 활용해요.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대여 가능 품목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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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주로 아빠)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2025년 현재 20일이 법정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10일은 유급(사업주 부담),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직후 아빠의 육아 참여와 산모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긴급보육
부모의 갑작스러운 업무,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파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용 시간과 비용은 기관별로 다르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도 긴급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긴급보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휴일 대체
휴일 대체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로 「약정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운영, ② 「약정 휴일」(노사 합의 휴일)에 적용 가능, ③ 「법정 공휴일」에는 적용 안 됨(노동절·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설·추석·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성탄절 등), ④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⑤ 양육 가구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 대체 적용 안 됨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관할 노동지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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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주로 아빠)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2025년 현재 20일이 법정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10일은 유급(사업주 부담),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직후 아빠의 육아 참여와 산모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긴급보육
부모의 갑작스러운 업무, 질병, 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파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용 시간과 비용은 기관별로 다르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도 긴급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긴급보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휴일 대체
휴일 대체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로 「약정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운영, ② 「약정 휴일」(노사 합의 휴일)에 적용 가능, ③ 「법정 공휴일」에는 적용 안 됨(노동절·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설·추석·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성탄절 등), ④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⑤ 양육 가구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 대체 적용 안 됨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관할 노동지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