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부격차

맘부격차 - 건강·발달 육아위키

맘부격차는 미세먼지, 공기오염 등 환경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투자하는 노력과 자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 건강을 위해 공기질이 좋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부모 간 경제적·환경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다. 육아 과정에서 자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 예문

  • 아이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새로 샀다는 얘기를 듣고 맘부격차를 느꼈다.
  • 해외 여행 시 자녀를 위한 깨끗한 공기를 우선 고려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맘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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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부격차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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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진

돌발진은 주로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 영아에게 잘 발생하는 흔한 급성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대부분은 인간 헤르페스바이러스 6형이나 7형( HHV-6, HHV-7 )에 의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고열이 3일 내외로 지속되다가 열이 떨어진 직후 전신에 붉고 작은 발진이 돋아나는 것이 특징이다. 발진은 얼굴보다 몸통에 먼저 나타나며, 보통 가렵지 않고 2~3일 내 자연 소실된다. 열이 나는 동안은 아이가 보채거나 식욕이 떨어지지만, 대개 합병증 없이 회복한다.

소아 경련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의식 변화, 근육 경직, 떨림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열성경련(고열 동반), 무열성경련(열 없이 발생), 신생아경련 등으로 나뉜다. 경련 시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며, 경련 시간과 양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회 이상 반복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며, 뇌파검사(EEG)로 간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장애 또는 발달 지연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영유아를 의미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규정된 대상이다. 3세 미만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특수교육 서비스가 보장된다. 영유아기에는 특히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전환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선정 절차는 보호자 요청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진단서를 토대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통학지원)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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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진

돌발진은 주로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 영아에게 잘 발생하는 흔한 급성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대부분은 인간 헤르페스바이러스 6형이나 7형( HHV-6, HHV-7 )에 의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고열이 3일 내외로 지속되다가 열이 떨어진 직후 전신에 붉고 작은 발진이 돋아나는 것이 특징이다. 발진은 얼굴보다 몸통에 먼저 나타나며, 보통 가렵지 않고 2~3일 내 자연 소실된다. 열이 나는 동안은 아이가 보채거나 식욕이 떨어지지만, 대개 합병증 없이 회복한다.

소아 경련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의식 변화, 근육 경직, 떨림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열성경련(고열 동반), 무열성경련(열 없이 발생), 신생아경련 등으로 나뉜다. 경련 시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며, 경련 시간과 양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회 이상 반복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며, 뇌파검사(EEG)로 간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장애 또는 발달 지연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영유아를 의미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규정된 대상이다. 3세 미만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만 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특수교육 서비스가 보장된다. 영유아기에는 특히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전환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선정 절차는 보호자 요청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진단서를 토대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통학지원)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