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 - 임신·출산 육아위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모가 가명 및 관리번호를 통해 산전, 후,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 아동은 시·군·구 지역상담기관의 책임 하에 입양,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등으로 연계된다. 2024년 시행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는 신생아 긴급보호비가 신설되어 안전한 일시보호가 보장될 예정이다. 익명 요청은 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된다.

✍️ 예문

  •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 보호출산제를 통해 정부 지원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지역 상담기관에서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연계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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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소양증

임신 중 피부에 특별한 발진 없이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주로 임신 후기(28주 이후)에 배, 팔, 다리 등에 발생하며,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임신성담즙정체증(ICP)에 의한 것으로, 담즙산 수치 상승이 원인이다. 담즙정체증이 동반되면 조산, 태아 곤란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액검사(담즙산, 간수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며, 담즙정체증이 확인되면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처방받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엄마·아빠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양육 노동 보조금이다.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50만원이 인건비·간접노무비로 지급된다. 양육 엄마는 본인 직장 워라밸일자리 활용으로 양육·일 양립을 한결 가볍게 챙길 수 있으며,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난임병원 상담

난임병원 상담은 한국 부부가 임신 어려움 시 받는 통합 보조 생식 시술 1차 진료다. ① 「모자보건법」·「난임극복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분만병원」·「난임 전문 산부인과」 1~2차 검사(여성 호르몬·자궁난관조영술·정자 검사) 진행, ③ 진단 후 「인공수정」(IUI) → 「시험관 시술」(IVF) 단계적 접근, ④ 「가임력 검사」(2025~ 전 국민 무료) 사전 확인, 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2025~ IVF 1회 110만원·횟수·연령 제한 폐지) 안내, ⑥ 자치구 「난임우울 상담」 정서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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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소양증

임신 중 피부에 특별한 발진 없이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주로 임신 후기(28주 이후)에 배, 팔, 다리 등에 발생하며,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임신성담즙정체증(ICP)에 의한 것으로, 담즙산 수치 상승이 원인이다. 담즙정체증이 동반되면 조산, 태아 곤란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액검사(담즙산, 간수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며, 담즙정체증이 확인되면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처방받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엄마·아빠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양육 노동 보조금이다.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50만원이 인건비·간접노무비로 지급된다. 양육 엄마는 본인 직장 워라밸일자리 활용으로 양육·일 양립을 한결 가볍게 챙길 수 있으며,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난임병원 상담

난임병원 상담은 한국 부부가 임신 어려움 시 받는 통합 보조 생식 시술 1차 진료다. ① 「모자보건법」·「난임극복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분만병원」·「난임 전문 산부인과」 1~2차 검사(여성 호르몬·자궁난관조영술·정자 검사) 진행, ③ 진단 후 「인공수정」(IUI) → 「시험관 시술」(IVF) 단계적 접근, ④ 「가임력 검사」(2025~ 전 국민 무료) 사전 확인, 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사업」(2025~ IVF 1회 110만원·횟수·연령 제한 폐지) 안내, ⑥ 자치구 「난임우울 상담」 정서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