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혈전

산후혈전 - 임신·출산 육아위키

출산 후 혈액이 과응고 상태가 되면서 주로 다리의 심부정맥에 혈전(피떡)이 생기는 상태로, 심부정맥혈전증(DVT)이라 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혈액 응고 인자가 증가하고, 분만 후 활동이 줄어 혈류가 느려지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제왕절개, 비만, 고령 출산, 오래 누워있는 경우가 위험 요인이다.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프며 발적과 열감이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보행과 수분 섭취가 예방에 중요하다.

✍️ 예문

  • 제왕절개 후 다리가 붓고 아파서 산후혈전인지 검사받았어요.
  • 산후혈전 예방을 위해 수술 후 빨리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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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자궁경부는 자궁 하부에서 질과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로 길이 약 3~4cm이다. 정상적으로는 닫혀 있어 세균 침입을 막고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시킨다. 분만이 시작되면 점차 소실(얇아짐)되고 개대(확장)되어 태아가 통과할 수 있도록 10cm까지 열린다. 임신 중 자궁경부 길이가 25mm 미만으로 짧아지면 조기 분만 위험이 높아지며, 프로게스테론 질 좌약이나 자궁경부 원형결찰술(맥도날드 수술)로 치료한다. 정기 산전 검사에서 자궁경부암 검진(PAP smear)과 함께 경부 길이를 초음파로 확인한다.

임테기

임테기는 한국 임산부가 임신 여부를 자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소변 임신테스트기다. ① 「임신테스트기」 줄임말, ② 생리예정일 1~2일 전부터 측정 권장(고감도 「얼리테스트기」는 6일 전부터), ③ 소변 hCG(인간 융모 성선자극호르몬) 측정, ④ 두 줄(임신 양성) 확인 시 산부인과 「초기 피검사」(hCG 정량) 정밀 확인 권장, ⑤ 「아기집(태낭)」은 임신 5주 5일~6주 초음파 확인, ⑥ 「분만병원」 첫 진료 후 「임신확인서」 발급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한 기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로, 여성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비이며, 지원 횟수와 금액은 시술 종류와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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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자궁경부는 자궁 하부에서 질과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로 길이 약 3~4cm이다. 정상적으로는 닫혀 있어 세균 침입을 막고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시킨다. 분만이 시작되면 점차 소실(얇아짐)되고 개대(확장)되어 태아가 통과할 수 있도록 10cm까지 열린다. 임신 중 자궁경부 길이가 25mm 미만으로 짧아지면 조기 분만 위험이 높아지며, 프로게스테론 질 좌약이나 자궁경부 원형결찰술(맥도날드 수술)로 치료한다. 정기 산전 검사에서 자궁경부암 검진(PAP smear)과 함께 경부 길이를 초음파로 확인한다.

임테기

임테기는 한국 임산부가 임신 여부를 자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소변 임신테스트기다. ① 「임신테스트기」 줄임말, ② 생리예정일 1~2일 전부터 측정 권장(고감도 「얼리테스트기」는 6일 전부터), ③ 소변 hCG(인간 융모 성선자극호르몬) 측정, ④ 두 줄(임신 양성) 확인 시 산부인과 「초기 피검사」(hCG 정량) 정밀 확인 권장, ⑤ 「아기집(태낭)」은 임신 5주 5일~6주 초음파 확인, ⑥ 「분만병원」 첫 진료 후 「임신확인서」 발급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한 기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로, 여성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비이며, 지원 횟수와 금액은 시술 종류와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